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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수급자격과 수령액 조회, 많이 받기 꿀팁

by 아름드리50 2023.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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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명이 길어지고 고령화 사회가 되어 갈수록 연금 등 복지시스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인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의 수급자격 등의 제도와 기초연금과의 차이를 알아봤습니다. 또한 더 많은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급여의 한 종류입니다.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했고, 수급 연령에 도달했다면 평생 받을 수 있는 것이 노령연금입니다. 편하게 '나이 들면 내가 낸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할 때 의미하는 것이 바로 노령연금입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납부액에 따라 달라지며, 출생연도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연령도 다릅니다.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같은가? 다른가?

 

 

간혹 기초연금, 노령연금, 혹은 기초노령연금을 혼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 이하인 분에게 소득에 따라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평생 받는 다는 점은 같지만 둘은 엄연히 다른 제도입니다.

 

● 기초연금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 보건복지부 관할 

● 노령연금 :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 수급연령 도달 시- 국민연금공단 관할 

 

이런 혼란은 과거 기초연금을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부른 데서 오는 혼란으로 현재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차이와 구분, 중복수령 가능 여부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를 클릭해 주세요. 

 

노령연금 vs 기초연금 차이 알아보기 

 

 

 

 

노령연금(국민연금) 수급자격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10년(120개월) 이상 납부한 경우, 수급 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달 받을 수 있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 10년은 총 가입기간을 의미하며, 반드시 연속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노령연금은 수급 연령에 도달해야 매달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 연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니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세요. 

 

출생연도 1953 ~ 56년생 1957~60년생 1961~64년생 1965~68년생 1969년생 이후
수급연령 만 61세  만 62세  만 63세 만 64세  만 65세 

 


 

노령연금 수령액 조회

 

가장 궁금한 것이 노령연금(국민연금) 수령액인데요, 납부한 기간과 납부액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후에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인증 없이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까운 국민연금 공단에 방문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

 

 

공인인증 후 조회를 했는데 수령액이 나오지 않은 경우, 가입기간(납부기간)을 확인해 보세요. 총 120개월이 되어야 수령액이 조회되고 실제 수령도 가능합니다.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으려면 가입기간을 늘려야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본인의 소득 수준과 납부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납부하는 국민연금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므로 가입한 기간, 납부한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노령연금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소득월액 연금보험료(월) 가입기간 노령연금수령액
100만원 90,000원 10년 196,670원
20년 389,720원
30년 582,780원
300만원 270,000원 10년 298,540원
20년 591,600원
30년 884,650원

 

 

위의 표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소득액과 연금보험료의 차이에 따른 노령연금수령액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이 표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국민연금 납부 총액이 같다면, 가입기간이 긴 것이 노령연금수령액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월 9만원 X 12개월 X 30년 = 32,400,000원  → 노령연금수령액 582,780원 

 월 27만원 X 12개월 X 10년 = 32,400,000원 → 노령연금수령액 298,540원

 

 

즉,  월 9만원을 30년간 납부했을 때와 월 27만원을 10년 납부한 경우 국민연금 납부 총액은 32,400,000원으로 동일합니다. 하지만 수령액은 30년 납부 시 582,780원, 10년 납부 시 298,540원으로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가능하다면 납부기간이 긴 것이 유리합니다. 

 

때문에 여력이 된다면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더 많은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 신청방법

 

 

노령연금(국민연금)은 수령연령이 되면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사무실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인터넷(모바일)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노령연금 청구서(홈페이지 서식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시 직접 작성)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명의 예금계좌

혼인관계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배우자 외 부양가족연금 대상자가 있는 경우)

도장(서명 가능)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을 거쳐 로그인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전자민원   개인전자민원   연금급여청구)

 

노령연금(국민연금) 신청하기

 

 국민연금 어플 다운로드(구글) 바로가기

 

국민연금 어플 다운로드(애플) 바로가기

 

 

 

노령연금(국민연금) 관련 Q&A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나요?

A.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수급 요건에 해당된다면 동시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484,770원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액이 최대 절반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학생, 군인도 가입해야 하나요?

A. 전업주부의 경우 의무는 아니며, 본인 희망에 의해 임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부나 학생 군인이라도 소득이 있을 경우 가입해야 합니다. 

 

 

Q. 소득이 없어도 본인이 원할 경우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A.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중위소득 100만원의 9%에 해당하는 9만원 이상 납부합니다. 

 

Q. 국민연금 신청,청구 기한이 있나요?

A. 수급연령이 되고 나서 5년 안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5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예를 들면 2014년 1월에 수급연령이 되어 수급권이 발생하였으나 2020년 5월에 청구할 경우, 청구일로부터 5년을 역산하여 2020년 5월 ~ 2015년 5월분은 일시불로 지급받을 수 있으나, 2015년 4월 ~ 2014년 1월의 연금은 소멸되고, 2020년 6월부터는 매월 받게 됩니다. 

 

 

 


 

 

노령연금(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혹시라도 120개월이 안된다면 채우시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국민연금 납부총액이 같다면 납부기간이 긴 것이 더 많은 노령연금(국민연금)을 받을 수을 있으므로 여력이 된다면 추가 납부하는 것도 노후를 위한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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