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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인터넷 전입신고 필요서류 방법 방문신고

by 아름드리50 2024.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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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하면 꼭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해야하는데요 꽤 번거로운 일이죠. 하지만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하실 수 있으니 미루지 말고 해두셔야 손해보는 일이 없습니다. 주민등록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과 필요한 서류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인터넷 전입신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는 것과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 인터넷 신청이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어 편리합니다.

 

 

주민등록 인터넷 전입신고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본인이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후 신고하시면 됩니다. 

 

 

 정부24 전입신고 바로가기

  

주민등록 인터넷 전입신고 신청시에는 전체 세대가 전입하는 것인지 혹은 일부세대만 이동, 합가인지 구분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인의 정보와 신청인 정보와 이전주소, 새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가 있는데요, 신청해 두시면 3개월 간 새로운 주소로 우편물이 배송됩니다. 다만 같은 관할구역일 경우 3개월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관할 지역이 다를 경우에는 우체국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사 우편물 주소 변경 한번에 - ktmoving, 정부24, 인터넷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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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어플을 이용하면 모바일로도 주민등록 인터넷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진행방법은 위의 인터넷에서 신고하는 방법과 같습니다. 

 

 

 정부24 어플 다운로드(갤럭시) 바로가기

 

 

 정부24 어플 다운로드(아이폰) 바로가기

 

 

 

 


인터넷 전입신고는 약 2~3시간 정도면 완료되는데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해 전입신고가 잘 되었는지 확인해보도록 하세요. 

 

 

주민등록 방문 전입신고  

주민등록 방문 전입신고는 관할지역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비치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전세대가 전입하는 경우 혹은 일부세대가 전입하는 경우를 구분해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할 경우에는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세대주 외에 가족이 대리인으로 방문 신청할 경우 세대주와 방문한 대리인의 신분증을 함께 준비해주세요. 대리인 신청시에는 직계가족만 접수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세대주 본인 신청시 : 신분증
  • 직계가족 대리 신청시 : 세대주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 필요시 임대차 계약서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해당 주민센터 근무시간에 방문하셔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만일 전월세 거주자라면 전입신고하시면서 확정일자도 함께 받으시면 되는데요, 임대차 계약서를 함께 가져가시면 됩니다. 확정일자는 추후 혹시 있을지 모르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함이니 꼭 받으세요. 

 

확정일자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365일, 24시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Q. 전입신고를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10만원의 벌금이 있습니다.

 

만일 임차인이라면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가급적 이사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면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신고가 가능하지만 서류처리는 월요일이나 휴일 다음 근무일에 진행되어 효력이 발생하니 주의하세요. 

 

 

Q. 전입신고는 세대주만 할 수 있나요?

A. 본인 혹은 세대주의 직계가족이 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고할 경우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전입신고는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Q. 전출신고도 해야하나요?

A. 전입신고를 하면 전 주소에서의 전출 신고는 자동으로 진행되니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꼭 해야하는 행정절차인데요 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셔야 과태료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행정혜택을 받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으시려면 현주소로 전입신고(필요시 확정일자)를 해두셔야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니 주민등록 전입신고 잊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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